재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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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 조롱·비하 목적으로 운영된 11개 계정 전체에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
- 시정요구 강제할 수단 부족… 실효적 규율 위한 입법·제도 보완 필요
노무현재단(이사장 차성수)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재단이 심의를 신청한 노무현 대통령 관련 혐오 콘텐츠 계정 11개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오랜 논의 끝에 내려진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난 7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온 유튜브·인스타그램 계정 11개에 대해 방미심위에 심의를 신청했다. 방미심위는 8월 6일 첫 심의에서 게시물의 사회적 유해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기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보류했고, 이후 통신심의 제도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이날 재심의에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계정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조롱·비하를 목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개별 게시물이 아닌 계정 전체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재단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그동안 개인의 문제나 일부의 일탈로 치부되어 온 고인에 대한 혐오·모욕 행위가 우리 사회가 엄중히 다루어야 할 사안임을 확인시켜 준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온라인 혐오 표현은 17년간 계속되어 왔으며, 고인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청소년층에까지 하나의 놀이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법상 방미심위의 시정요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며 사업자들의 성실한 이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와 관계 기관에 온라인 혐오를 실효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재단은 2025년 7월 온라인 혐오 대응 TF를 구성하고, AI 모니터링과 시민 제보를 통한 혐오 콘텐츠 삭제 요청, 법적 대응, 입법·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노무현재단 입장문 전문 1부. 끝.